[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오는 8월1일부터 증권ㆍ파생상품ㆍKRX금시장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이 30분 연장된다. 상대적으로 거래비중이 낮은 시간외시장은 30분 단축돼 증권시장 전체 마감시간은 종전(오후 6시)대로 유지된다.

한국거래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규 매매거래시간 연장 시행방안’을 내놨다.

김원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이날 추진 배경에 대해 “짧은 매매거래시간은 투자자의 거래기회를 제약하고 새로운 정보반영 시점을 다음날로 지연시키는 등 가격발견 기능을 저해하는 문제를 야기시켰다”며 “글로벌 경쟁력과 투자 편의를 제고하고, 침체에 빠진 우리 시장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증시의 매매거래시간은 지난 16년간 6시간(오전 9시~오후 3시)을 유지해왔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 등 국가의 매매거래시간인 6시간30분~8시간30분에 비해 짧은 수준이다. 또 마감시간(오후 3시)도 홍콩ㆍ미국(오후 4시), 싱가포르(오후 5시), 독일ㆍ프랑스(오후 5시30분) 등과 비교할 때 이른 편에 속한다.

거래소의 매매거래시간 연장 결정에 따라 증권시장ㆍKRX금시장은 오후 3시30분까지 개장한다.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오후 3시45분까지 장이 열린다.

가격안정화장치 관련 시간도 변경된다. 유가증권ㆍ코스닥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CB) 발동시한은 1ㆍ2단계의 경우 기존 오후 2시20분에서 2시50분으로, CB 3단계는 오후 2시50분에서 3시20분으로 연장된다. 사이드카의 발동시한도 기존 오후 2시20분에서 2시50분까지 늘어난다.

거래소는 유동성이 집중되는 장 종료시간대의 연장으로 3~8% 수준의 유동성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평균거래대금으로 환산하면 약 2600억원~6800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 거래기회 확충을 통해 해외시장으로 향하는 투자자금, 저금리 기조로 투자처를 잃은 부동자금 등의 유입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주요시장과의 마감시간 불일치로 발생하는 해외지수 연동 증권상품의 괴리현상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물 상장지수펀드(ETF)를 보면 지난해 기준 괴리율 2% 이상(괴리율 공시의무 발생기준) 28%, 6% 이상(ETF LP교체 판단기준)이 4%를 차지했다.

거래소 측은 “이 기간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코덱스200에서는 2% 이상의 괴리가 발생한 사례가 전무했다”며 “현재 중국물 ETF의 괴리 수준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거래환경을 조성해 투자자의 거래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내달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한 뒤, 7월까지는 관련 시스템 개발ㆍ준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본격적인 매매거래시간 연장은 오는 8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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