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한체육회가 수영 선수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을 막기 위해 정관을 급조했다는 기사에 대해 반박했다.
SBS는 지난 23일 “대한체육회가 박태환의 리우올림픽 출전과 관련된 정관 조항을 급조했다”라며 “박태환의 징계가 끝나고 정관이 바뀌었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24일 대한체육회는 정관의 제·개정 경과 및 사실 관계를 정확히 알리기 위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박태환을 막기 위해 정관을 급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관 제65조 신설한 이유에 대해 “지난 3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통합준비위원회 대표단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정관 수정 의견을 반영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로 IOC에서 정관 제65조의 신설에 대한 의견을 송부해왔고 이를 반영한 것”이라며 “해당 정관 내용은 국제 스포츠 단체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체육회는 “일부 언론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추측해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min3654@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