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상시청문회법(국회법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력해진 것과 관련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법률의 효력발생을 저지할 뿐 법률 자체를 폐기할 수는 없는 권한”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거부권을 무리하게 해석해 19대 임기 내에 법률이 폐기된다고 해석한다면 삼권분립을 천명한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헌법 제 40조에 따른 입법부의 고유권한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법안은 국회서 여야 합의로 운영위서 법사위서 합법적으로 통과가 됐고 국회 본회의상정도 사실상 3당 원내대표 묵시적 합의하에 정의장이 직권상정했다”며 “20대 국회, 총선 민의가 반영된 이러한 국회를 다시 19대 국회로 환원시켜서 일하지 않는 비생산적 국회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 번 어떠한 경우에도 거부권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 드린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 특히 일부 당에서 이상한 발언이 있던 것을 자초지정을 알아보면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도 민생경제보다 강한 정치는 없다는 의미에서 민생점검회의를 계속하면서 이러한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제기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줬으면 감사하다”고 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여권 분란을 조기에 잠재울 수 없다고 판단하고, 거부권 행사를 통해 국면을 경색시켜 관심을 청와대와 야당의 싸움으로 몰아가 야당이 발목 잡기 한다는 쪽으로 가져가려는 덫이자 정치적 의도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얕은 수이자 위기 모면 수로, 넘어가지 않겠다”며 법안이 폐기될 경우 20대 국회에서 재발의 의사에 대해선“현재로선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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