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멕시코에서 납품받은 숙녀복 대금 100억원 중 일부를 떼 먹고 국내로 도주한 교민 부부가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같은 교민이 운영한 낙찰계의 곗돈 50억원도 빼돌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멕시코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 하면서 납품받은 의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등으로 현지 의류업체 공동대표 장모(31)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장씨 부인인 한모(31)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도주한 형 장모(34)씨와 그 부인인 이모(30)씨를 추적하고 있다.

장씨 일당은 2013년 1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멕시코시티 내 한인타운에서 유모(50)씨로부터 여성의류를 납품받았다.

이들이 납품받은 의류는 총 350억원 상당의 바지, 티셔츠 등. 그러나 판매가 저조하다는 등 이유를 대며 지불해야 할 돈의 30∼40%만 유 씨에게 건넸을 뿐 총 100억원 가량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은 연말을 이유로 평소보다 많은 물량을 공급받은 다음, 정상적인 판매가의 40∼70% 수준에 팔아 도주금액을 마련했다. 현금만으로 거래를 하고 슈퍼마켓에서 도주 기간 먹을 음식을 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여행을 간다고 말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자신들이 운영하는 매장 7개의 문을 모두 닫은 채 직원들은 휴가를 보내기까지 했다.

이들은 매월 가장 비싼 이자를 내겠다고 한 사람이 곗돈을 받는 일명 ‘낙찰계’를 운영하기도 했다.

매장운영 자금이 부족하면 비싼 이자를 내겠다고 하고 곗돈을 타서 메웠다. 곗돈을 낼 돈이 부족하면 매장 수익을 계에 붓는 ‘돌려막기’를 하다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결국 다른 사람의 곗돈마저 들고 도주했다.

한 달 전 몰래 입국한 장씨 부부는 전남 지역의 한 아파트에 은신하다 16일 경찰에 검거됐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