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세계적으로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 시 침해자에 대한 증거제출 의무와 악의적 침해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등 민사적 구제수단도 함께 정비된다.
특허청은 24일 미ㆍ일ㆍ유럽 등 세계선진국들이 영업비밀 보호 제도 대폭 강화하는 추세와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도 우리기업의 영업비밀을 두텁게 보호키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1월 일본이 영업비밀 법령을 개정ㆍ시행했고 4월에는 유럽연합(EU)이 영업비밀 지침을, 그리고 지난 5월 11일에는 미국이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새로운 연방법을 제정하는 등 영업비밀 보호 제도 강화를 위해 선진강국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중 ‘Defend Trade Secrets Act (영업비밀보호법)’으로 명명된 미국의 새 연방법은, 개별 주(州)마다 상이했던 영업비밀 보호 규정을 연방 차원에서 통일시키고, 침해가 발생할 경우 특허나 상표처럼 연방법원에 바로 제소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법에 따르면 또한, 불법으로 얻은 영업비밀은 국내 뿐 아니라 외국에서 사용하더라도 처벌하며 피해자 일방의 신청만으로도 침해물 압수가 가능하게 했다.
일본도 외국으로 영업비밀을 빼돌리는 행위를 국내 유출보다 강하게 처벌하도록 변경했고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도 최고 개인 3만 엔, 기업 10억 엔으로 대폭 상향시켰다.
또한, 영업비밀을 국외에서 부정하게 접근·취득하거나 영업비밀 탈취·유출이 미수에 그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대상 행위를 확대했다.
유럽연합(EU)도 영업비밀의 정의, 불법행위의 범위, 구제수단 등을 규정한 영업비밀 지침(Trade Secrets Directive)을 유럽의회에서 통과시켜 유럽 단일의 강화된 영업비밀 보호 기반을 마련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세계는 지금, 기업 간 경쟁 심화와 정보통신기술 발달, 국가 간 활발한 인력 이동으로 인해 산업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도 국내기업 보호 차원에서 기술 유출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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