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감사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감사한 결과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할 법적 의무가 있고 재원도 충분하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 3월7일부터 4월1일까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 전국 17곳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를 24일 이렇게 밝혔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지난 1월8일 제기된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이 헌법 및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거쳐 “헌법이나 상위 법률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률 자문을 한 국내 대표 법무법인과 한국공법학회 추천 교수 등 7곳 중 5곳은 “위헌이 아니다”는 의견을, 전체 중 6곳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이 관련 시행령을 위헌이나 위법이라고 결정하지 않은 현 단계에서 이 시행령은 유효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편성하지 않은 11곳의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재원이 있는지 확인 결과 9곳은 충분한 재정 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경기, 경남, 충북 교육청 등 9곳은 지자체 전입금 등의 추가 세입 활용, 과다 계상된 인건비 및 시설비 등을 조정해 마련한 재원(1조8877억원)으로 부족한 누리과정 재원(1조4628억원)을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과 광주 교육청의 경우 추가세입 활용 및 기존 예산 조정 등을 통해 활용 가능한 재원(860억원)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1977억원)보다 적었다.

감사원은 학교용지를 매입하면서 시도로부터 전입받지 못했던 장기미전출금을 받으면 누리과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기미전출금은 2015년말 기준으로 7715억원(13개 시도 교육청)이다. 또 감사원은 교육청의 계획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시도가 지방세 정산분 및 지방교육세 보전분을 시기에 맞게 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을 계산할 때 학교용지 매입비와 지방세 정산분 등도 일부 포함시켰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거나 일부만 편성한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