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렌즈콩(렌틸콩) 등 외국산 양곡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관리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양곡 가공·매매업체 12만1000여 곳을 대상으로 렌즈콩, 이집트콩 등이 양곡관리법 대상이라는 점을 알리는 계도활동을 한다.
양곡관리법에 따라 슈퍼곡물을 포장 판매할 때는 품목, 중량, 생산자ㆍ가공자, 판매원 주소, 상호, 전화번호,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계도 기간 행정지도와 현장계도를 주로 하면서 위반 고의성이 있는 업체는 철저히 단속하고, 하반기부터는 슈퍼곡물 양곡표시 위반사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최근 렌즈콩이나 이집트콩 등이 건강식으로 인기를 얻어 수요가 증가해 부정유통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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