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경찰이 개그맨 이창명(46)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병원 기록을 확보했다.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이 씨가 사고를 낸 직후 방문한 여의도성모병원을 압수수식했다.
경찰은 압수 물품 중 “소주 2병을 마셨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진료기록부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이 씨를 3차 소환조사해 증거 자료를 토대로 음주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하지만 이 씨는 “병원에서 잘못 들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씨의 부인에도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번주 내 음주운전ㆍ교통사고 후 미조치ㆍ의무보험 미가입 등 3개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이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1시20분께 영등포구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보행신호기와 충돌하고 사고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이 씨는 사고 발생 21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병원에 갔을 뿐 현장에서 벗어나 잠적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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