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협법 개정안은 통과
[헤럴드경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으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처리에는 또 실패했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을 6월 30일에서 세월호 인양 뒤 6개월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자유무역협정 피해대책으로서 농어촌상생기금 1조원 조성을 위한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등 관련법들도 다른 법안에 밀려 안건에 포함되지 못했다.
대신 법안소위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개정안 등 36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했고, 전체회의 심의 결과 17건을 최종 통과시켰다.
수협법 개정안은 수협은행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의 은행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협중앙회에서 신용사업부문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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