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집에 들어온 도둑을 마구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정당방위일까?

실제로 이같은 일이 벌어졌지만, 대법원은 정당방위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2)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3년 3월 새벽 자택에서 물건을 뒤지던 김모씨를 발견한 뒤 수차례 폭행해 뇌사상태에 빠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최씨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4년 12월 폐렴으로 사망했다.

재판에서 최씨는 정도가 지나쳤을 수도 있지만 정당방위로 절도범을 제압했을 뿐이었다고 항변했다.

1심은 최씨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씨는 흉기 등을 소지하지 않았고 최씨를 만나자 그냥 도망가려고만 했다”며 “김씨를 제압할 목적으로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김씨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최씨 행위는 방위행위의 한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정당방위가 아니었다는 1심 판단은 수용하면서도 최씨에 대한 형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낮췄다. 최씨 집에 몰래 들어간 김씨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씨 집에 무단침입해 절도 범행을 하려던 김씨에게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잘못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최씨가 김씨를 제압하려다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은 책임 제한의 사유로 충분히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