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광역시 출자기관인 인천 유시티의 대표이사가 직원 채용과 관련한 경쟁 응시자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업무상 알게된 입사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를 경쟁 응시자들에게 누설한 혐의로 인천 유시티 대표이사 A(56) 씨와 개인정보 등을 제공받은 응시자 B(51) 씨 등 5명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5년 7월 인천유시티 2급 직원 공개채용과 관련해 당시 입사 지원자 11명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학력, 출신학교, 경력사항, 자격사항 등)가 담긴 내부 문건 등을 경쟁 지원 응시자 2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 등은 이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A 씨로부터 제공받은 혐의다.
또한 A 씨는 경기도 출자기관의 원장 공개초빙과 관련,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위 기관 원장 공개초빙에 지원하자, 경기도 출자기관의 내부직원을 통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모자 현황 및 도덕성검증위원회 명단등 내부문건을 입수해 출자기관 원장 초빙에 지원한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가 확인됐다.
따라서 경찰은 내부직원 C(35) 씨와 원장 D(61) 씨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입건했다.
A 씨는 이들 피의자와 평소 사회생활을 하며 인맥을 쌓아온 지인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건을 제공받은 지원 응시자들은 모두 채용돼 현재 근무 중에 있다.
경찰은 이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자체 출자기관 인사채용 관련 개인정보 누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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