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정덕수 판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콜마비앤에이치 전 재무담당 상무 김모(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2억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6∼8월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 제도로 콜마비앤에이치를 우회 상장하는 과정에서 얻은 합병 정보를 이용, 2억 2천만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콜마홀딩스는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 상장을 위해 2014년 미래에셋증권과 스팩 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스팩 회사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다. 먼저 상장을 하고서 상장이 어려운 다른 중소기업과 합병해 우회 상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9년 도입됐다.

김씨는 스팩 회사 합병 업무를 담당하면서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알고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 이득금이 모두 추징될 것으로 보이고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범행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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