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개성공단 비대위’)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개성공단 비대위는 9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개성공단을 전면중담해 국민의 재산권을 스스로 침해했다”며 “정부의 2ㆍ10 개성공단 중단조치가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한 위헌임을 확인한다”고 위헌 소송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위헌 소송에는 개성공단에 현지법인을 둔 기업 108개, 개성공단에 영업소를 둔 37개 기업 등 총 163개 기업이 참여했다.
정부는 지난 2월 10일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로 인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조치로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중단한 바 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이 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재산권 침해는 법률에 따라야하지만 정부의 2ㆍ10 조치는 법률적 근거없이 내려진 조치라 법률에 따른 ‘보상’조차 받을 수 없다”며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입법 보완이 없이는 제대로 피해에 대한 보존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20대 개원이 되는대로 특별법 제정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위헌소송을 담당한 김광길 변호사는 “이번 정부의 조치에 대해 정부는 법적 근거는 뚜렷하게 말하지 않고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라고만 표현한다”며 “이는 적법절차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헌재에서 전면중단조치가 위헌임을 확인해주면 정부는 합헌적인 의무를 가지고 보상 등의 조치를 위해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