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로 마약성 수면유도제 처방 -의사들은 이를 알고도 묵인… ‘적발’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타인 명의로 다량의 수면유도제를 처방 받은 사람과 이를 알고도 묵인한 의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마약성 수면유도제를 처방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ㆍ사기ㆍ국민건강보험법위반ㆍ주민등록법위반)로 칵테일바 종업원 이모(25, 여) 씨를 구속하고 허위 처방전을 발급한 혐의(의료법위반)로 의사 유모(60)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이미 같은 범행으로 전력이 있는 자로서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 해 11월까지 친구 전모(25, 여) 씨와 함께 노원구 일대의 내과 등 병원에 들러 가족ㆍ친구 35명의 개인정보를 도용,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들어간 졸피뎀 등 수면유도제 처방을 1405회 받았다.
경찰은 유씨 등 의사들이 A씨와 전씨가 명의를 도용해 처방 받으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1만4000정이 넘는 수면유도제를 불법으로 처방해줬다고 밝혔다.
의사들은 이 씨와 전 씨의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영업 이익 때문에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면유도제는 하루 복용량이 1알”이라면서 “허위 처방전 발급 관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