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출신’ 조응천, 친정과의 싸움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이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항소심에서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에게 각각 무죄와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 최재형)는 “유출된 문건은 복사본, 추가본이며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두 사람에게 적용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조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박 경정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것과는 크게 차이가 난 판결이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된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57) EG 회장 측에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 경정은 유흥업소 점주로부터 현금 5000만원과 금괴 6개 등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추가 기소됐다.
1심에서 조 전 비서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고, 박 경정은 ‘정윤회 동향 문건’ 1건에 대한 공무상 비밀 누설과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7년의 중형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경정의 공무상비밀누설죄는 인정했으나 뇌물수수혐의에 대해 “유흥업소 점주로부터 금괴 5개를 받은 정황은 인정되나 공소시효 7년이 지난 관계로 면소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면소 판결이 내려지면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효가 된다.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조 전 비서관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힘들었는데 2심까지 무죄를 받았다. 더 이상 상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아직 불안정 하지만 (20대 국회)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조 전 비서관은 검찰의 상고로 결국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 됐다. 조 전 비서관은 대전지검 서산지청장을 지낸 검사 출신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