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4ㆍ13 총선에서 수억원대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당선인을 2일 오전 9시50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튿날 새벽까지 조사했다.

3일 오전 2시50분께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박 당선인은 기자들에게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오해가 있었다. 그런 사실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 박 당선인의 부인이 1억원을 받는 등 모두 3억6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성실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국민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는 답하지 않고 미리 준비한 차량을 타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출석 당시 박 당선인은 취재진에게 “공천 헌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국민의당에 입당하기 전, 신민당 대표로 있으며 당 사무총장을 지낸 김모(64ㆍ구속) 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검찰은 박 당선인에게 김 씨로부터 받은 금품의 사용처와 대가성 등을 추궁하고, 회계책임자 김씨가 불법으로 지출한 돈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당선인이 진술한 내용을 검토해 향후 소환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