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12월 결산 상장법인 중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기업 가운데 457개사가 섀도보팅(shadow voting)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12월 결산 정기주총을 개최한 상장법인 1965개사 가운데 23.3%에 해당하는 457개사가 섀도보팅을 요청했으며 이는 전년도 312개에서 46.5% 급증한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다만 지난 2013년 672개사와 비교하면 여전히 적은 수준이다.
섀도보팅이란 주권발행회사의 요청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주주총회에 참석한 의결권 행사 주식의 찬성 및 반대 비율대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섀도보팅 요청법인은 전체 734개 기업 중 146개로 19.9%를 차지했다.
코스닥시장은 1128곳 중 309곳으로 27.4%였다.
섀도보팅을 요청한 의안 가운데는 ‘감사 등 선임’이 430건(36.9%)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원보수한도’(241건), ‘이사선임’(238건) 순으로 가장 많았다.
법인별로 보면 ‘감사 등 선임’을 요청한 법인이 82.7%에 달하는 378곳이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128개사(87.7%), 코스닥시장에서는 248개사(80.3%)가 이를 요청했다.
원래 섀도보팅은 지난해 1월 1일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폐지할 경우 의결정족수 성립 자체가 불가능해 주총 성립이 어려운 상장법인들이 나올 수 있어 자본시장법에 의거,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모든 주주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한 상장법인’에 한해 내년 말까지 조건부 유예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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