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우 송혜교가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귀금속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을 두고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송혜교는 지난달 29일 액세서리, 잡화 브랜드 제이에스티나를 운영중인 로만손을 상대로 3억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달 모델계약 종료와 드라마 제작 후원 협찬이었다.
송혜교는 수년간 제이에스티나의 모델로 활동해왔으나 지난 1월 액세서리 분야의 계약이 끝났고, 지난달에는 가방 모델 계약까지 만료됐다. 제이에스티나 측은 송혜교과 재계약을 하지 않고, 송혜교가 주연으로 출연한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간접광고(PPL) 계약을 맺었다.
협의에 따라 송혜교는 드라마에서 제이에스티나의 액세서리를 수차례 착용하고 등장했고, 드라마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제이에스티나도 ‘태후 효과’를 톡톡히 봤다. 내국인, 외국인을 가릴 것 없이 매장에서 ‘송혜교 귀걸이’를 찾는 이들이 줄을 섰다. 제이에스티나는 송혜교가 드라마에서 자사의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나온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해 고객들에게 보여주며 홍보를 했다. 송혜교가 드라마에서 하고 나온 귀걸이라는 말 만으로도 고객들은 망설임없이 지갑을 열었다. 이를 두고 송혜교 측은 엄연한 초상권 침해라 주장하고 있다.
송혜교 소속사는 “드라마 장면을 상업적 광고로 활용할 경우 제작사와 맺은 계약과 관계 없이 배우에게 초상권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주연 배우 송중기가 드라마에서 홍삼제품을 먹는 장면이 수차례 나왔지만, 해당 홍삼 브랜드가 매장에서 이 모습을 홍보에 활용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송혜교 소속사는 제이에스티나 측은 송혜교의 모습이 담긴 광고물을 SNS에도 활용해 입소문 마케팅까지 적극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이어 “제이에스티나 측은 이 같은 행위가 발각되자 불법 광고에 대한 합의 차원으로 광고모델 재계약을 제안했다”며 “업계의 관행과 상식을 무시한 처사고, 단지 모델료를 받기 위해 부당한 행위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발혔다. 송혜교 측은 소송으로 받게 될 배상금은 신진 주얼리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전액 기부하겠다는 입장도 보였다.
이에 대해 제이에스티나 측은 정당한 제작 협찬 지원에 따른 드라마 장면 사용이라고 맞섰다. 27일 제이에스티나는 입장자료를 통해 “지난해 10월 체결한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 지원 계약은 드라마 장면 사진 등을 온ㆍ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송혜교의 초상을 무단으로 편집하거나 광고물을 제작한 적이 없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제이에스티나는 오히려 광고 모델 계약 기간 중 송혜교가 세금 탈루 논란에 휘말리는 바람에 광고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었고, 드라마에서도 송혜교가 다른 브랜드의 액세서리를 착용한 적이 있어 자사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드라마 제작지원 계약에 따르면 액세서리 제품은 제이에스티나가 단독으로 지원을 하도록 했는데, 송혜교 개인의 스타일리스트가 가져온 액세서리 제품을 드라마에서 하고 출연한 것이 있다는 것이다.
제이에스티나는 송혜교 측이 돈 벌기 위한 소송이 아니고, 배상금은 기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법원이 배상하라고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사용처를) 먼저 공언하는 것 또한 의도와 진실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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