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앞으로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건강기능식품 등의 표시ㆍ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식품 당국이 사전에 표시ㆍ광고를 심의하는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다만 표시ㆍ광고 내용에 대해서는 영업자가 입증 등 책임을 져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법 등에 흩어진 식품표시ㆍ광고 규정들을 하나로 묶어 ‘식품표시법’을 정부 입법으로 제정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르면 6월 국무회의에 올려 7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식품표시법에 따르면 현재 건강기능식품과 영유아식, 특수용도식품 등에 적용하는 표시ㆍ광고 사전심의제를 자율심의제도로 전환된다.

지난해 12월 말 의료광고를 사전 심의하도록 한 의료법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큰 영향을 줬다. 현행 건강기능식품 등의 표시ㆍ광고 사전심의에도 헌재의 결정이 적용될 수 있어 식약처가 미리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영업자들이 건강기능식품 등의 표시ㆍ광고 심의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 자율적 심의기구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표시ㆍ광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 입증 의무 책임은 해당 영업자의 몫이란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자율심의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표시ㆍ광고의 실증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23일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정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등을 재판관 8대 1로 위헌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