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기자] 전남 순천시 가곡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가곡조합) 조합원들이 전 조합장 장모(68)씨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토지소유주 255명으로 구성된 ‘순천가곡지구토지구획조합’ 회원 한모(42)씨 등 5명은 전 조합장 장씨와 건설사 대표 김모씨 등 3명을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최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소했다.
조합원들이 주장한 요지는 전 조합장 장씨가 오래전부터 가곡지구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조합원이 아닌데다, 조합장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
이 문제로 장 조합장은 지난해 11월4일자로 사표를 제출했고 이로 인해 조합장직무집행정지가 이뤄졌다.
그러나 직무정지에 대한 송사를 준비하면서 장씨는 모 법무법인에 변호 비용으로 2000만원을 조합통장에서 빼내 결제했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이 뿐만 아니라 장 전 조합장은 2015년 8월부터 5년간 법무법인과 법률고문위촉계약서를 맺고 5년치 보수 3억5000만원을 법무법인에 지급하는 등 조합에 손해를 끼쳐 업무상 배임이라고 적시했다.
또 건설사 대표 김씨가 택지 내에서 시공한 공사 대금을 조합이 기지급 했음에도, 조합이 공동주택용지를 46억3758만원에 매도한 뒤 매매대금 일부인 4억6400만원을 건설업자에 지급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0억8153만원을 지급한 것은 두 사람간의 공모에 의한 공동범죄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함께 조합원들은 가곡동 130-4번지 땅을 교회와 환지대토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로 주고받았으나, 장씨는 조합으로 양도된 부동산을 임의로 이전한 뒤 특정인에게 매도해 조합에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다.
고소인 한씨 등 조합원 5명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국민권익위원회와 전남지사, 순천시장과 경찰서장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가곡조합이 1999년 8월에 설립되고도 15년이 넘도록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합원 한씨가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 약 3개월 간 직무를 보면서 많은 의혹을 발견했기에 법과 원칙에 따라 255명 조합원들의 애타는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이 사건을 순천경찰서에 이첩해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며 현재 경찰서 수사과에 배당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순천경찰서 관계자는 “고소인을 불러 현재 조사 중이나, 구체적인 수사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