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ㆍ유오상 기자]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의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를 긴급체포했다.

2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박 당선인의 측근인 김모(50)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오전 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하던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같은날 밤 늦게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을 선거운동원 등에게 불법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자금은 선관위에 신고한 통장을 통해서만 지출해야 하는데, 수사 과정에서 통장을 거치지 않은 지출 내역이 포착됐다”며 “조사 과정에서 김 씨가 소명을 충분하게 하지 못했다”고 체포 배경을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국민의당 입당 전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로 활동하던 김모(64ㆍ구속 수감) 사무총장으로부터 3억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회계책임자인 김 씨가 사용한 불법 선거자금과 박 당선인이 받은 돈과의 연관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직 박 당선인에 대한 구체적인 소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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