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ㆍ장필수 기자]국민의당이 19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쟁점법안을 발표했다. ‘낙하산 인사’를 막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련 법, 세월호 특별법, 신해철법 등 5개 법안이다. 국민의당은 이들 법안을 쟁점법안으로 제출, 19대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2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19대 국회에서 꼭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법을 결정했다”며 5개 법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청와대나 정부 인사가 공공기관으로 인사가 나는 데에 제한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주 원내대표는 “총선이 끝난 후 낙하산 인사를 하려는 시도가 보이기 때문에 시급을 다투는 법안이라 판단, 쟁점법안으로 선정했다”고 했다.
그밖에 국민의당이 주요 정책 공약으로 내세운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도 포함됐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수를 5인에서 7인으로 늘리고 임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신해철법’도 포함됐다. 의료사고로 사망한 고(故) 신해철 씨를 계기로 의료사고 관련 책임 규명 등을 담은 법안이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안도 쟁점법안으로 선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