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구리)기자] 구리시(시장 백경현)토지정보과는 ‘구리갈매공공주택지구’ 143만3912㎡, 9912세대에 대해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지적확정예정지번을 부여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은 건축물이 먼저 준공되면서 건물 및 입주민의 주소를 ‘블록’,‘롯트’등으로 등기에 사용한 후 모든 사업이 완료된 뒤 확정지번을 부여받아 주소변경등기를 해 왔다.
이로인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입주민의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까지 빈번해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구리시는 확정되어질 지번을 미리 부여하여 건물 등기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 줄 수 있었다.
시의 이러한 조치로 올해 준공될 5개블럭 4922세대 입주민들이 등기비용 추가부담 등 1억40만원 가량의 경제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과 같이 등기전이라도 미리 확정예정지번을 적용하여 주소변경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한편 등기비용 절감 등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