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法 “집행유예 중 재범, 실형 불가피”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대통령 서명과 휘장을 위조한 이른바 ‘가짜 박 대통령 시계’를 만든 시계수리업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 김성대)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시계수리업자 윤모(5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윤씨는 작년 2월 시계 제작업자 이모(69) 씨로부터 대통령 서명과 휘장이 위조된 가짜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갖고있던 동판으로 박 대통령의 서명과 휘장을 흉내낸 문자판 10개를 제작해 이씨에게 개당 천원을 받고 넘겼다. 이씨는 이 문자판에 시계를 붙여 가짜 대통령 시계를 만들었다.
제작된 시계 10개는 도매업자 원모(70) 씨를 거쳐 경비원 최모(59) 씨에게 팔렸다. 최씨는 시계를 구입한 후 지인 이모(46) 씨에게 개당 5만원에 팔아넘겼다. 이씨는 포털사이트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서 시계 6개를 개당 10만원에 판매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씨의 혐의인 ‘공기호ㆍ공서명 위조’, ‘위조공기호ㆍ공서명 행사’ 중 후자를 무죄로 보고 징역 2개월을 감형했다.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위조 사실을 아는 공범자 등에게 위조된 물건을 제시ㆍ교부하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위조공기호ㆍ공서명 등 행사죄’는 위조된 서명 등을 진품처럼 사용할 경우 성립된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고 지체장애 4급이며 노모를 부양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지만,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위조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윤씨 이외에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은 1심에서 모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