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채자금에 페이퍼컴퍼니까지 동원한 신종 수법”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허위 유상증자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실사주와 임원, 회계사, 사채업자 등이 무더기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박길배)는 사채업자 박모(49)씨와 회계사 유모(47)씨, 코스닥 상장사인 A사 실사주 김모(57)씨 등 임원 3명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임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12월께 사채자금을 이용해 A사의 유상증자금을 납입하고 그 금액으로 다른 회사의 지분을 인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하는 방법으로 4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인 A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연속 적자가 계속돼 관리종목지정 위기에 처했다.

A사 실사주 김씨 등은 사채자금으로 위기를 탈피할 것을 계획하고 185억원을 빌린 다음 유상증자로 새로 주식을 배당받았다.

그리고는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을 반환하기 위해 차명으로 페이퍼컴퍼니인 미국법인 B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처럼 납입금 155억원을 빼내 B사에 입금했다.

B사에 입금된 돈은 입금 15∼25분 사이에 전액 인출돼 사채자금 반환에 사용됐다.

이들은 회계법인이 의뢰인 제공 자료로만 기업가치를 평가한다는 점을 악용, B사의 기업가치가 155억원으로 부풀려진 평가의견서를 받은 상황이었다.

이들은 이 평가의견서를 토대로 B사 가치를 A사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등에 허위로 기재해 자산을 과대계상했고, 외관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 관리종목 지정위기에서 벗어났다.

이들이 허위 유상증자로 배당받은 신주를 처분해 41억원의 부당이득을 누리는 사이 일반 투자자는 큰 피해를 입었다. A사는 2013년 4월 상장 폐지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채자금에 해외 페이퍼컴퍼니까지 동원한 신종 ‘무자본 유상증자’ 수법”이라며 “이들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조치를 했고, 은닉한 차명재산을 계속 추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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