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동백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지급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백종합건설은 지난 2011년 9월1일부터 대전 용문동 빌라신축공사 중 설비공사, 대부도 남동 유리박물관ㆍ미술관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 전주시 완산구 빌딩신축공사 중 설비공사 등 세 건의 설비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시공위탁했다.
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동백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지급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백종합건설은 지난 2011년 9월1일부터 대전 용문동 빌라신축공사 중 설비공사, 대부도 남동 유리박물관ㆍ미술관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 전주시 완산구 빌딩신축공사 중 설비공사 등 세 건의 설비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시공위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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