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122석 대 123석. 단 1석이 모든 걸 바꿔놨다. 더불어민주당이 1석 차이로 제1당에 오르면서다. 총선결과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차기 국회의장도, 대통령선거 ‘기호 1번’도 더민주 몫이 된다. ‘1석의 무게’다. 이에따라 새누리당의 무소속 출마 당선자 복당 문제도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대 총선 개표 결과에 따라 제1당에 오른 더민주는 차기 국회의장도 차지하게 된다. 국회의장은 최다 의석 정당이 배출하는 게 국회 관례다. 절차가 없진 않다.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에 따라 당선된다. 하지만, 최다 의석 정당이 국회의장 후보를 선정하면 다른 정당 재적의원 역시 찬성 표를 던져주는 게 관례로 자리잡았다.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다.
더민주의 정당 기호도 바뀐다. 공직선거법 제150조 5항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의 기호 순위는 국회의 다수 의석 순으로 정하게 돼 있다. 의석 수가 같을 때엔 최근 실시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를 적용하면, 현 의석수가 유지될 경우 내년 대선에서 ‘기호 1번’은 더민주가 된다. 기호 2번은 새누리당이다. 만약 1석에 변동이 생겨 더민주와 새누리당 의석수가 같게 되면 이번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앞선 새누리당이 1번을 차지한다.
상임위원회 배분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현재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장 인선 기준 규정이 따로 있진 않다. 통상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는 게 관례다.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크게 패하고 국민의당이 38석을 차지하면서 국민의당도 상임위원장 배분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으론 상임위원장 몫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단 1석으로 제1당 운명이 갈리면서 무소속 당선자의 복당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신경전도 점쳐진다. 20대 총선에서 무소속 당선자는 총 11명. 그 중 야권에서 출마한 당선자는 홍의락, 이해찬 의원 등 2명이고, 여권 출신 당선자는 총 7명이다. 특히 여권 출신의 7명은 모두 복당을 희망하는 상태다. 새누리당은 2명만 복당하더라도 다시 제1당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이를 감안, 더민주도 제1당지위를 유지하고자 경쟁적으로 야권 인사 복당을 추진할 수도 있다.
분수령은 국회의장 선출일이다. 제1당의 몫인 국회의장 직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물밑 신경전도 예고된다. 현 정의화 국회의장 임기는 오는 5월 29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