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금융당국이 주채무계열 선정을 마치고 5월말까지 계열 재무구조 및 소속기업체에 대한 평가를 마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담당 주채권은행등을 총선 이후 대기업 취약 게열사에 대한 실사를 본격화 하고 5월 말에는 기업들의 구조조정 여부를 담은 ‘살생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주채무계열 선정을 마치고 난 뒤 우리은행ㆍ산업은행ㆍ하나은행등 6개 시중ㆍ국책은행에게 각각 담당주채무계열을 배정했다. 각 주채권은행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기업집단에 대해 5월 말까지 계열 재무구조 및 소속 기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평가 결과 재무구조가 취약한 곳이 확인되면 재무구조개선약정 및 정보제공약정을 맺고 관리에 들어간다.

부채비율 구간별로 기준점수 미만인 계열은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이 경우 해당 계열은 비주력 계열사 매각ㆍ부실 계열사 정리ㆍ부채 감축과 같은 구조조정을 해야한다.

기준점수는 넘었지만 110%미만으로 위험수위에 있는 계열을 정보제공약정을 체결하고 별도의 관리를 받게 된다. 만약 3년 이상 정보제공약정을 체결하게 되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고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5월말부터는 각 계열들은 주채권은행이 평가한 결과에 맞춰 부실 계열사에 대한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금감원은 관리대상계열 및 재무구조 악화 계열에 대해서는 상반기 및 수시 평가를 추가로 실시하는 등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채권은행에 대해서는 매반기 약정이행 점검 및 매분기 자구이행 점검을 철저히 하고 약정 미이행시 원칙에 입각해 처리토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약정을 체결한 계열의 채권은행 대출채권 변동내역을 점검해 부당한 여신회수 등 주채무계열 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 도 방지하겠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목표는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계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앞서 진웅섭 금감원장은 “취약계열과 소속기업은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며 “정상화의 의지도 없고, 살아나려는 노력도 없는 기업은 어떠한 지원도 의미가 없다”며 기업들의 자구 노력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진 원장은 또 채권은행들에게는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지원을 미뤄 정상화 기회를 놓치거나 구조조정 비용이 늘어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