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군사지역에서 2012년 1월 25일 이전 건축된 시설물 중 규정에 맞지 않는 시설물의 양성화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관련 내용을 담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20일부터 개정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 25일 이전 군사지역에서 안전 및 재난 피해 규정과 상관 없이 건축된 시설물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고 국방부 장관이 확인할 경우, 규정에 적합한 시설물로 양성화된다.
2012년 1월 25일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법에 따라 군사지역에 건물이나 시설물을 지었지만, 이후 관련법 개정에 따라 2012년 1월 25일 이후부터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사지역에 건물과 시설물을 건축했다.
군에 따르면, 2012년 1월 25일 이후 지어진 군사지역의 건축물은 대부분 안전 및 재난 피해 규정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지어졌다. 그러나 그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상당수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해당되는 건축물의 양성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또 양성화 방안이 마련되면서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에는 안전 및 재난 피해 규정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국방부 장관의 권한을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위임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군은 이에 따라 향후 2012년 1월 25일 이전 지어진 건축물 현황 파악과 함께 이런 건축물의 안전 및 재난 피해 규정 여부 확인을 위해 설계업체 등을 대상으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안전 및 재난 피해 규정은 건축물을 설계할 때 검토되는 것으로 관련 법률이 없을 때는 건축물 건축 시 고려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설계업체에 용역을 발주해 관련 시설의 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밖에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 안전을 담당하는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 직급을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6건과 일반안건 1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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