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이 국내 역사상 가장 큰 1조원대 세금 소송전으로 확산됐다. 국세청(대전세무서)이 용산 개발 대상 부지 주인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민간사업자 모임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드림허브)의 소송에서 드림허브 편에 가담하고 나섰다. 국세청은 코레일과 드림허브의 소송에서 드림허브가 이겨야만 1조원 이상 세금을 코레일에 돌려줄 필요가 없어진다. 이에따라 소송 구도가 ‘공기업 대 30개 민간업체 연합’에서 ‘공기업 대 정부(국세청)-민간업체 연합’으로 바뀐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다. 코레일은 100% 정부가 지분을 가진 공기업이다.
지난 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310호 법정. 드림허브 측 ‘보조 참가인’으로 국세청이 처음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법정에선 코레일을 상대로 드림허브가 2400억원의 위약금(협약이행보증금)을 낼 필요가 있는지를 겨루는 채무부존재소송(드림허브가 코레일에 줄 채무가 없다는 것을 판단하는) 심리가 진행됐다. 국세청은 채무부존재 소송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관건은 이 소송을 통해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무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판결이 나온다는 점이다.
국세청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한 측 변호사는 법정에서 “사업무산 책임이 코레일에 있다면 코레일이 제기한 1조원대 경정청구(잘못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가 무효가 되므로 코레일에 세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며 “코레일의 주장처럼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 사업 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따져야 하므로 민간업체 편에서 소송에 참여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코레일은 2007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을 위해 장부 가격이 8200억원인 용산 철도차량 기지 토지(44만여㎡)를 드림허브에 8조원에 팔았다. 이에따라 양도차익(약 7조2000억원)에 대한 법인세 9700억원(국세 8800억원ㆍ지방세 880억원)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나눠냈다.
문제는 용산개발사업이 6년간 사업성 논란 등으로 지지부진하다가 2013년 4월 백지화하면서 발생했다. 코레일은 토지매매 계약이 취소됐기 때문에 세금을 돌려 달라며 같은 해 6월 대전세무서에 법인세 경정청구를 했다. 코레일 측은 “토지매매 거래가 완료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양도차익도 발생하지 않았으니 세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세청 측은 “세금을 낸 뒤에 사정이 생겨 정정을 요구하는 ‘후발적 경정청구’는 계약이 무산된 시점과 범위 등을 명확히 따져야 환급 규모와 시기를 판단할 수 있다”며 “코레일은 2013년 4월 민간업체와 토지매매 계약이 모두 해지됐다고 주장하지만, 드림허브는 2014년 11월까지 계약은 해제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으며, 아직까지 전체 부지의 61%는 민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등 다투고 있는 중이어서 최종 판결이 난 후 경정청구를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레일은 2014년 5월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경정을 거부한데 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대전지법은 2015년 1월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법인세법 상 후발적 경정사유로 인정된다”며 “당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세액에 대한 코레일의 경정청구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국세청은 하지만 이번 2심 재판은 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 1심에선 법률구조공단이 법률 대행을 맡았으나 이번엔 경험많은 전문법무법인이 대행하도록 했다.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국세청측 변호사는 코레일을 상대로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국세청 측 대리 변호사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해제돼 민간업체들은 1조원 이상 실질적인 손해를 본 반면, 코레일은 협약이행 보증금 2400억원, 토지 위약금 8000억원, 법인세 환급까지 총 2조원이상의 금전적 이익을 볼 수 있고, 토지오염정화 공사와 항운노조 등 임차인 명도를 마친 법률상 깨끗한 토지를 다시 돌려받는 등 혜택이 크다”며 사업을 의도적으로 무산시켰을 수 있다는 뉘앙스로 발언했다. 코레일 측 변호사는 “국가를 대표해서 나왔으면 중립적이어야지 무리한 주장이 아니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국세청 대리 변호사는 “용산국제업무지구 토지 계약해지 시점과 범위, 경정청구 시점, 세금 부과 시기 판단 등에 따라 법인세 환급 규모는 수천억원씩 달라지는 것은 물론 아예 환급할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 합리적인 세정이 가능하도록 재판부가 뭉뚱그려 판단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