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지식재산위,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발표
- 영업비밀 침해시 기존보다 벌금 최대 10배 부과…징벌적 손해배상도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부당하게 빼돌리는 행위에 대해 엄단하기로 했다. 기술 침해 관련 소송 사건의 재판 시간도 이전보다 대폭 빨라진다.
6일 오전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구자열)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어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등 5개 안건을 심의ㆍ확정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안에 따르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액이 기존보다 최대 10배 상향된다.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기존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을 알면서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으로 빼돌리지 않더라도 영업비밀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을 가진 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같은 행위를 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법이 개정될 경우 사안에 따라 최대 5억원에서 10억원까지 벌금을 물게 되는 것이다.
기술유출에 대한 형사처벌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등으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있었지만, 향후에는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보유할 권한이 소멸된 이후에도 해당 영업비밀을 보유ㆍ유출하거나, 삭제ㆍ반환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한 기술 탈취자에 대한 증거제출 의무가 강화될 예정이다. 일정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이더라도 증거제출 의무가 부과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권리자의 주장대로 손해액이 산정되게 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이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민사적으로만 구제가 가능한 상품디자인 모방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한편 기술분쟁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리 시간도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앞으로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의 관할을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에 집중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집중심리제’가 도입된다.
그동안 특허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이를 금지하도록 하는 가처분 제도가 활용되고 있었지만 판결까지 통상 1년 가까이 소요돼 피해기업이 제때 구제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법원에서 박사급 기술 전문인력을 확보해 모든 기술 관련 가처분 사건에 대해 지원하도록 하고, 가처분의 ‘처리기한 법정화’도 추진해 향후 기술 관련 가처분 사건 처리 기한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시간ㆍ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조정제도를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이용하도록 통합사무국을 운영하고, 공공기관의 기술침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은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에 대한 지난 1월 12일 총리의 정부대책 강구 발표에 따라 추진돼 왔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중소기업들의 자체 기술 보안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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