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어선을 불법 개조한 조선업자와 선주 등 총 8명을 어선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어선을 새로 건조하면서 어구와 어획물을 많이 적재할 목적으로 설계도면과 다르게 선체를 불법개조(증축)한 어선 조선업자 A(58) 씨 와 선주 B(58) 씨 등 8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A호(7.93t, 어선) 등 총 5척의 선박을 불법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개정 된 어선검사지침에 따르면 어선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 임의 증설 부분은 일부 허용돼 왔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11년도 경부터 새로 건조된 어선에 대해 선체 구조물의 증설한도(100%)를 약 2~3배 초과 증축 후 관할 행정기관에 개조 발주허가 및 개조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불법 개조 어선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 이라고 전했다.

한편, 어선 불법 개조로 현행법을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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