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공급기 작동법도 모르고 수술하다 사망…아직도 버젓이 영업 중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비용 절감을 위해 치과의사에게 성형수술을 맡긴 유명 성형외과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환자들이 전신마취에 빠져 의식이 없는 것을 악용했다. 해당 병원 소속 의사는 산소공급기 작동법도 모르고 수술에 들어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는 그랜드성형외과의원 원장 유모(43)씨를 사기및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소위 ‘유명 스타 성형외과 의사’로 그가 운영하는 ‘그랜드성형외과’는 서울 3대 성형외과로 지목될 정도로 명성을 쌓았다.

유씨는 부인인 내과의사 최모씨와 병원을 운영하며 성형외과 전문의 외에 치과 의사, 이비인후과 의사 등을 고용했다.

유씨는 환자들이 마취상태에서 누가 실제로 수술을 하는지 모르는 점을 이용했다. 상담은 급여가 비싼 성형외과 전문의가 했다. 실제 수술은 급여가 싼 치과의사, 이비인후과 의사 등 비성형외과 의사들이 하도록 했다.

실제로 2013년 7월 피해자 정모씨는 그랜드성형외과 소속 성형외과 전문의 배모씨와 상담을 통해 안면윤곽수술을 결정했지만, 실제 수술은 치과의사 이모씨가 했다.

유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33명의 환자를 상대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15억원 상당을 받아챙겼다.

한편 그랜드성형외과 소속 의사는 산소공급기 작동법도 확인하지 않고 성형 수술을 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했다.

성형외과 전문의 조모(36)씨는 2013년 12월 피해자 장모(18ㆍ여)씨를 상대로 쌍꺼풀 수술과 콧대를 높이는 성형수술을 진행했다.

당시 그랜드성형외과병원은 새로운 건물로 이사해 벽시계가 걸려 있지 않았다. 산소탱크도 없었다. 조씨는 산소공급기의 작동법도 알지 못한 채 수술에 들어갔다.

조씨는 수면 마취 중인 환자의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는 장치가 꺼져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 뒤늦게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환자는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깨어나지 못하다 2015년 1월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조씨를 업무상과실치사및의료법위반 혐의로 이날 재판에 함께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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