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부산ㆍ대구ㆍ제주 선정

내년 상반기 전국 시ㆍ도교육청으로 확대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학교 폭력에 노출된 교사나 학생으로부터 폭언 등을 당하는 교원들을 치유하기 위한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전국 4개 시ㆍ도에서 시범운영된다.

교육부는 교권 보호 대책의 하나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대전과 부산, 대구, 제주에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육기관과 지역 유관기관이 연계·협력해 ‘예방-치유-복귀’ 등 교육활동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지원하는 거점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 성희롱, 수업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가 2012년 7971건에서 2013년 5562건, 2014년 4409건 등 매년 4000여권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 중 95%가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였다.

지난해에는 경기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빗자루 등으로 기간제 교사를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3∼12월 교권 침해 사례가 705건이었지만 법률지원과 심리치료 지원 등이 이뤄진 사례는 39건에 그쳤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센터를 운영하는 교육청은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교원 침해 예방활동을 하고 의사ㆍ상담심리사ㆍ변호사 등을 연계해 피해 교원에게 진단과 심리상담, 법률 자문 등을 할 계획이다.

피해 교원이 교단에 복귀한 뒤에도 상담을 통해 적응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로도 힐링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계속 관리하게 된다.

올해 시범 운영되는 4개 교원치유센터는 공모에 참여한 10개 교육청의 사업계획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대전교육청은 교원과 학생, 학부모 등 모든 교육주체를 치유ㆍ회복하는 ‘에듀힐링센터’ 모델을 제시했다. 이곳에서는 진단과 상담, 치유, 코칭까지 한 번에 이뤄진다.

4개 교육청에는 교육청별로 6000만∼8000만원 등 총 3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최고 점수를 받은 대전교육청에는 40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교육부는 올해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의 모든 시ㆍ도교육청에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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