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70년대 국가의 집중 육성으로 중공업 분야가 꽃을 피우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조선ㆍ철강산업 등에 몰려들었다.
20대의 혈기왕성했던 A(75) 씨도 그 중 한 명이었다. 작은 철강 제조업체에 들어가 돈을 벌기 시작한 A 씨는 30대 중반에 직접 철강회사를 차리고 어엿한 사장님이 됐다.
하지만 사업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실적은 부진을 거듭했고 어음부도에 공사미수금까지 쌓이면서 사업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부모님 재산까지 끌어다 바닥난 재정을 메워보려 했지만 결국 다 탕진하고 말았다.
어느덧 70대 노인이 된 A 씨에게 남은 건 60억원에 달하는 빚과 작은 월세방 그리고 외로움이었다. 아내는 이미 오래 전 세상을 떠났고 세 자녀들도 아버지의 사업실패 후 뿔뿔이 흩어진 상태였다.
50여만원의 연금으로 홀로 생활하던 A 씨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을 감당할 길이 없어 뒤늦게 법원 문을 두드렸고, 올해초 서울중앙지법은 A 씨에게 파산 선고를 내렸다.
100세 시대에 이처럼 황혼에 파산하는 노인들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A 씨처럼 남성의 경우 주로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 때문에 파산에 이른다면 여성들은 사별이나 이혼 후 혼자 생계를 책임지다가 빚더미에 내몰리고 있다.
30대에 남편과 사별하고 세 자녀를 홀로 키우던 B(63ㆍ여) 씨는 지인 소개로 돈을 빌려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실패해 큰 빚을 졌다. 식당일을 하며 어떻게든 갚아보려 했지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여기에 유방암 진단까지 받아 식당에도 못 나가면서 B 씨의 수입은 뚝 끊겼고 병원비 부담만 더 늘었다. 결국 법원은 올해 1월 B 씨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남성의 경우 사업 실패나 퇴직 후 창업 실패로 파산신청을 해오는 ‘사업형’이 많다면 여성들은 홀로 경제활동하며 진 카드빚이나 치료비로 인한 ‘생활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차이 때문에 여성보다 남성의 파산 사건을 심리하는 데 더 긴 시간이 걸린다고 법원은 말한다. 남성들이 바깥에서 경제활동을 오래해 온 만큼 채무가 늘어난 경위와 살아온 과정을 전부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고령인 점도 법원이 파산 신청을 받아들일 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경제활동을 해서 빚을 갚을 여지가 아직 충분한 젊은이는 엄격하게 심사하지만 노인의 경우 노동력이 떨어지고 취업도 어려운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
파산부 관계자는 “노인들이 그나마 할 수 있는 경비나 식당일도 겨우 생계비를 마련하는 수준”이라며 “고령인 것만으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게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포기보다 파산ㆍ면책 절차가 비교적 간단해 남은 생이라도 편하게 살고픈 노인들의 파산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