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연예인 성매매’와 연루된 혐의로 40대 성매수 남성 2명과 여성 연예인 4명이 약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이상,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벌금형 정도로 조용히 끝납니다. 다만 ‘성매매’ 혐의는 유죄로 남습니다.

그러나 정식 재판으로 갔을 때 과연 ‘성매매’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배우 성현아(40)씨 사건의 브로커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성매매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을 거친 성씨 사건에 대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을 팔지 않았고, 성씨는 연애라고 생각했다는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판결했지요.

이번 C양 사건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C양은 최근 인터뷰에서 “성매매가 아니라 소개팅을 받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돈을 성매수자한테 직접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브로커한테 빌린 돈이라 생각했다는 겁니다. 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을 판 게 아니고 한 사람하고 관계했습니다. 브로커도 동일하죠.

이같은 내용은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브로커 강씨 등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C양에게 이전에 빌려준 돈의 변제를 요구하며 미국에 있는 남성 재력가 최모씨와 성관계를 하여 돈을 갚으라며 성매매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검찰의 표현은 이렇지만, C양의 자기변호와 딱히 어긋나다고 볼 수도 없는 지점이죠.

즉, 사건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오히려 성씨의 사건보다 덜하죠. 직접 C양이 사업가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씨가 대법원에서 한번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정식 재판으로 갈 경우 또 무죄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죠.

그러나 검찰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의견에 “이미 재판에 넘긴 상황에서 뭐라고 밝히기 적절치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에서 무죄 나온 사건을 검찰이 재차, 삼차 반복해서 기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같은 경우 대법원이 ‘이런 경우는 무죄’라고 판결해도 검찰은 계속 기소합니다. 흔히 언론에서 말하는 ‘억지 기소’로 제목이 달릴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번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생각해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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