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울 시내 파출소에서 경찰 초급간부가 근무 중 권총 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낮 12시 30분께 서울 동대문경찰서 휘경파출소 2층 숙직실에서 이모(47) 경위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것을 동료 경찰관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경위는 발견 당시 숙직실에서 오른손에 38구경 권총을 쥔 채 베개를 베고 누운 상태였다. 이 경위가 사용한 권총과 실탄은 근무 때 소지하도록 개인에게 지급된 것이다.

현장 감식 결과 총기에서 실탄이 한발 발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탄두도 현장에서 발견됐다. 이 경위의 몸에서는 머리의 총상 외 특별한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 경위는 이날 주간 근무 중이었고, 오전 11시께 함께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동료 경찰관에게 “배탈이 나 화장실에 가야겠다”고 말한 뒤 2층으로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숙직실이 구석에 있고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구를 붙이고 쏜 탓에 총소리가 크지 않아 안 들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경위는 지난해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에서 풍속업소 단속을 담당하다 올해 2월 동대문서로 발령받아 휘경파출소에서 근무했다.

경찰청 내부비리수사대는 이 경위가 서울경찰청 근무 당시 업소로부터 뇌물을 받고 단속 정보를 흘려준 정황을 포착하고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그를 처음 불러 조사했다.

이 경위는 당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대는 전날 이 경위가 수사받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동대문서에 보냈다.

경찰은 직무상 비위 등으로 징계 대상이 되거나 형사 사건의 조사를 받는 경찰관의 총기와 탄약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동대문서 담당 직원이 공문을 늦게 확인해 이날까지 이 경위에게 총기가 지급 됐고, 결국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 경위가 심리적 압박감에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망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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