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근로복지공단은 이달 31일까지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의 지난해 고용·산재보험료와 올해 예상 보험료 신고를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보험료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면 된다. 사업장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방문해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해도 된다.
신고와 함께 납부서에 직접 보험료를 기재해 시중은행·우체국에 내거나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장은 최대 3년치의 과소 신고된 보험료를 추징하고, 가산금·연체금을 부과한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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