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북한에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21)가 받은 혐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름이 들어간 선전물을 훔친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통신은 북한 매체가 보도한 재판 영상과 사진을 분석한 결과, 재판 증거물로 제시된 선전물에는 “김정일 위원장을 향한 애국심으로 우리 자신을 단단히 무장하자”는 구호가 적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통신은 북한에서 북한 지도자들의 사진과 그들에 대한 언급은 신성시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앞서 웜비어는 지난 1월 북한 내 숙소인 호텔 제한구역에서 선전물을 훔쳐 형법 60조에서 규정된 ‘국가전복음모죄’를 저지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주요 외신들이 16일 보도했다.

재판에서 공개된 폐쇄회로(CC)TV 화면에는 웜비어가 지난 1월1일 숙소인 평양 양각도 국제호텔에서 관계자만 출입할 수 있는 구역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웜비어의 신원 확인을 위해 법정에 출두한 증인은 변 씨 성을 가진 북한인 여행안내원이라고 로이터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호텔 직원으로 보이는 두 번째 증인이 “누군가가 고의로 판을 떼어냈다는 생각이 들어 신고했다”고 증언하는 모습도 보이며 해당 선전물에 남은 지문과 웜비어의 지문을 대조하는 모습도 사진에 담겼다.

수갑을 찬 채로 법정에서 끌려 나온 웜비어는 재판을 참관한 토르켈 스티에른뢰프 북한 주재 스웨덴대사를 돌아보며 자신의 재판을 “계속 맡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16일 “피소자(웜비어)는 미국 정부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추종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관광의 명목으로 입국해 엄중한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한 자기의 죄과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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