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 강원도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ㆍ 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를 진행한다.
도는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 699명을 선정, 시군에 통보했으며 시군에서는 3월말까지 명단공개 예고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17일 도에 따르면 대상자중 개인은 548명, 법인은 151개 업체로 이들의 지방세 총 체납액은 265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명단공개자 61명, 체납액 74억원에 비해 11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금년부터 명단공개 체납액 기준이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기존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시행에 됨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가 크게 늘었다.
도는 제1차 명단공개대상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향후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와 함께 체납액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10월초에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10월17일 관보와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도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는 한편, 어려운 여건에도 납부하려는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납 기회 제공 및 신용불량등록 해제를 통한 담세능력 회복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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