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동윤ㆍ고도예 기자] 양주가 마시고 싶다며 잠긴 주점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72만원 상당의 술과 컴퓨터를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잠겨 있던 주점의 문을 파손한 뒤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께 술에 취한 채 평소 자주 찾던 서울 구로구의 한 주점을 방문했다. 당시 주변에 놓여 있던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 업소 뒷문 잠금장치를 파손했다. A씨는 업소 내부로 들어가 실내에서 양주 한 병을 마신 뒤 업소에서 사용하던 컴퓨터 본체 1대와 냉장고 안에 있던 양주 6병 등 총 72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도주했다. 당시 피해 업소는 영업을 하지 않아 내부가 비어 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전자사전 등 A씨의 소지품을 발견, 이를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전과 8범인 A씨는 평소에도 해당 업소를 찾아 술을 마신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평소 업소를 자주 비우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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