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신원영(7)군을 모진 학대 끝에 숨지게 한 계모와 친부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은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가 범행을 털어놓은 12일부터 살인죄 적용을 고민하고 있다.
비슷한 사건에서 피의자인 부모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된 경우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친부모가 자신들의 학대로 탈진한 초등생 아들(7)을 3일 가까이 방치, 숨지게 하고 시신 일부를 3년이 넘도록 보관해오다 붙잡힌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의피의자들은 지난달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됐다.
반면 중학생 딸(13)을 마구 때려 하루 만에 숨지게 한 뒤 시신을 11개월 가까이집에 방치한 40대 목사와 계모는 최근 아동학대치사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형량은 아동학대치사죄가 기본 4∼7년·최대 13년 6월까지이며 살인죄의 양형 기준은 10∼16년이다.
두 사건 피의자들이 이처럼 다른 혐의로 법정에 선 이유는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 상황이 서로 달라 검찰이 피의자들의 미필적 고의 여부도 다르게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예상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말한다. ‘이러다가 죽을 수 있고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다.
검찰은 아들이 탈진했음에도 방치한 초등생 부모를 살인죄로 기소하면서 “아들을 그냥 두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음에도 학대 사실이 발각될까 봐 두려워내버려 둬 사망이라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목사 부부는 사망 가능성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방치 기간이 짧았다는 점과 “딸을 때릴 당시 죽을 줄 몰랐다”는 목사 부부의 진술 등이 인정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다.
우선 이번 사건에서는 계모 김씨와 친부 신씨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자택 욕실에 원영군을 가두고 락스ㆍ찬물 세례 등의 학대를 해 결국 지난달 2일 원영군을 숨지게 했다. 사인에 대한 부검의의1차 소견은 굶주림과 다발성 피하출혈 및 저체온 등 복합적 요인이다.
원영군은 특히 사망 직전 닷새 넘게 김씨가 주던 하루 1끼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초등생처럼 원영군이 탈진 상태로 방치된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김씨 등은 원영군이 숨지기 전까지 태연하게 원영군이 갇힌 욕실을 사용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