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와 함께 예약부도(No-show) 근절 등 소비자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본부에서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 소비자단체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인터넷ㆍ모바일 발달로 이제 전자상거래는 우리나라 소비생활의 대표적인 축으로 자리매김했다”며 “그동안 사기사이트나 감시가 취약했던 카페ㆍ블로그형 쇼핑몰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예약부도(No-show)나 악의적ㆍ상습적 민원 제기, 욕설 등 블랙컨슈머의 비윤리적인 행태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책임있는 소비자 의식 개선 캠페인 등의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음식점과 병원, 미용실, 공연장, 고속버스 등 5대 서비스 업종의 경우 예약을 한 다음 취소하지 않고 오지 않는예약부도로 인한 매출손실이 4조5000억원, 고용손실 10만8170명 등이다. 공정위는 이달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소비자피해 예방ㆍ구제를 위한 법 제도적 여건을 정비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사기사이트를 신속히 폐쇄할 수 있는 임시중지명령제가 도입됐다. 또 포털사업자의 경우 카페ㆍ블로그형 쇼핑몰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 의무준수를 안내ㆍ권고해야 하고,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신청을 대신해 주는 장치 마련 및 운영 등을 의무화했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 1372상담사례를 분석해 민원 다발 분야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하고, 법을 직접 집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법 집행 역량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