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양평)기자[양평군이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 미부여로 인한 불편 해소에 나섰다.
도로명주소 상세주소란 원룸ㆍ다가구주택 등 건물 내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건물에 대한 상세주소(동, 층, 호수 등)를 부여받아 사용하는 제도다.
군 관계자는 11일 상세주소를 신청해 교부받게 되면, 기존의 아파트와 같이 도로명주소 뒤에 동과 호수를 표시할 수 있어 각종 우편물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군은 이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상세주소 부여대상 건물을 일제 조사한 후, 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먼저 건물주를 대상으로 관련 안내문과 신청서를 보내고, 군 소식지, 전광판, 홈페이지는 물론 주민 다중 이용장소에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해 미신청가구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박성만 주민지원과장은 “군민에게 배달되는 소중한 우편물, 택배가 반송되거나 분실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세주소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