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장인을 비롯해 처가 식구들을 상대로 16억 원대 사기를 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11일 사업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남겨주겠다며 아내와 장인, 처남 등에게 투자금 16억3176만 원을 받고서 달아난 혐의(사기)로 A(52)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아내 B(53) 씨와 장인, 처남 식구들에게 “밀수된 금을 공매하는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라며 “투자하면 큰 이익 본다”는 말로 유혹해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33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받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의 사업은 실체가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들에게 이익금이라며 투자금 일부를 돌려줘 의심을 피했다.

지난해 7월 A 씨와 결혼한 B 씨는 A 씨가 범행을 목적으로 자신과 결혼했다며 현재 혼인무효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A 씨는 “모든 혐의는 인정하나 B 씨와의 혼인은 계획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