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올해 첫 황사가 엄습하면서 미세먼지의 공포도 다시 왔다. 봄철 환절기에 미세먼지는 잘못하면 건강에 치명적이다. 황사 위협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는 이유다.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크기가 작기 때문이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일반적인 먼지는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에서 대부분 걸러져 배출된다. 하지만 미세먼지(PM10)는 지름이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1정도인 10㎛로 코, 구강,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몸에 축척된다. 여기서 PM이란 Particulate Matter(입자상물질)의 약어이며 숫자 10은 지름 10㎛를 나타낸다. 기관지에 쌓이면 가래가 생기고 기침이 잦아진다. 또 기관지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세균이 쉽게 침투, 만성 폐질환이 있는 사람은 폐렴과 같은 감염성 질환에 취약해진다.
▶협심증ㆍ뇌졸중 발병원인 될 수 있어=미세먼지가 위험한 것은 협심증ㆍ뇌졸중 발병원인 될 수 있어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10㎍/㎥ 증가할 때 호흡기 질환 입원환자 수는 1.06% 늘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층에서는 8.84%나 급증했다. 특히 지름이 2.5㎛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협심증, 뇌졸중 등 심혈관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의 크기가 작은 탓에 폐포를 통해 혈관에 침투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혈관이 손상되면서 협심증, 뇌졸중의 위험을 높인다”고 말했다. 또 전문가들은 “미세먼지가 쌓이면 산소 교환을 어렵게 만들어 질환을 악화시키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대기오염 측정 자료와 건강보험공단의 심혈관질환 발생 건수 등을 종합해 보면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10㎍/㎥ 증가할 때 심혈관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수가 전체연령에서 1.18% 늘고, 65세 이상에서는 2.19% 증가했다. 미국암학회의 자료에서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 10㎍ 증가하면 심혈관과 호흡기 질환자의 사망률이 12%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는 암 발병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덴마크 암학회 연구센터는 유럽 9개국 30만 명의 건강자료와 2095건의 암환자를 대상으로 미세먼지와 암 발병률을 연구한 논문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5㎍/㎥ 상승할 때마다 폐암 발생 위험이 18% 증가했다. 미세먼지도 10㎍/㎥ 늘어날 때마다 폐암 발생 위험이 22% 증가했다.
피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미세먼지가 모공을 막아 여드름이나 뾰루지를 유발하고 피부를 자극하면서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경우 미세먼지가 코 점막을 자극해 증상을 악화시킨다. 또한 두피에 미세먼지가 섞인 눈을 맞으면 모낭 세포의 활동력을 떨어뜨려 모발이 가늘어지거나 쉽게 부러지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빠진다.
▶호흡기 습도 유지를 위해 물챙겨 마시기 중요=가을바람에 박테리아와 세균 등도 미세먼지와 함께 호흡기를 통해 몸속으로 유입될 수 있다. 그런데 호흡기가 건조해지면 미세먼지나 외부에서 침투한 균을 배출시킬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호흡기의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동경희대병원 호흡기내과 최천웅 교수는 “호흡기의 통로인 입과 코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고 흐르는 물에 코를 자주 세척해 미세먼지나 세균 등을 다시 배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며 “만성호흡기 질환을 앓는 환자의 경우에는 목 안이 건조하면 증상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목 안을 촉촉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입을 자주 헹궈주는 것 외에 물 두세 잔 정도는 꼭 챙겨서 마셔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세먼지가 심한 요즘과 같은 날에는 가정에서 청소할 때에도 창문을 닫고 하는 것이 좋다. 청소기 중에는 미세먼지를 걸려주는 특수 필터가 달린 진공청소기를 사용하는 것이 만성호흡기환자가 있는 집에서 유용하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서 각 가정마다 카페트나 침구류의 부피와 무게가 늘어나는데 이는 주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가 쌓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섬유재질의 침구류 등은 수납장에 넣거나 덮개를 씌워 놓는 것이 권장된다.
침구류의 미세먼지는 집안 먼지 농도를 높일 수 있고 수면 중에는 바로 얼굴이 닿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먼지 농도가 낮아지거나 먼지 주의보가 해제돼 대기 속 미세먼지가 적은 날에는 실내 환기를 최대한 자주 실시해서 실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 교수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질 경우 공기 중의 미세먼지가 도로, 건물, 나무 등에 내려 앉아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해제된 뒤에도 하루에서 이틀 동안은 만성호흡기 환자들의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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