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오는 14일 출시되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만능통장’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출시된 ‘비과세 해외펀드’ 역시 ‘세테크’에 관심이 높은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비과세’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묻지마 가입’을 해서는 곤란하다고 조언한다.
우선 ISA는 투자금이 아닌 수익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때문에 사실상 5%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투자자들에게 ISA 계좌의 효용이 높을 공산이 크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1년간 연 2%의 수익률을 내는 ISA와, 일반펀드에 가입할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 ISA의 수수료 맹점이 드러난다.
1년 후 일반펀드는 이자 20만원에 이자소득세(15.4%ㆍ3만800원)를 빼면 16만 9200원이 된다. 반면 ISA의 경우 이자 20만원에 이자소득세는 없으나 수수료 4만원을 빼면 16만원이 된다. 1년후 손에 쥐게 되는 금액을 비교해보면 이자소득세를 내더라도 일반펀드가 9200원 더 이익이다. 5년으로 가정하면 총 수익금에서 4만6000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마저도 가입자가 직접 포트폴리오를 결정하는 신탁형 ISA의 신탁수수료를 연 0.4% 수준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이며, 일임형 ISA의 경우 신탁형에 비해 보수가 더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수익의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된다.
ISA의 경우, 연간 납입 금액이 한정적인데다 수익금 중 200만원만 비과세 혜택을 본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세금 혜택을 본다 치더라도, 단기 자금을 ISA에 투자하는 우를 범해서도 곤란하다.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5년간 돈이 묶이게 되기 때문이다. 여유 자금이 아닌 단기 유용 목적으로 ISA에 ‘묻지마 가입’을 할 경우 오히려 중도 해지 등으로 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오재영 현대증권 연구원은 “ISA는 절세상품이 아니라 계좌 내 투자 상품들을 자유로이 선택하고 교체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투자 가능 ‘계좌’에 해당한다”면서 “투자수익이 높을수록 절세혜택이 높으나, 기대수익률이 높은 상품은 리스크 또한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ISA는 여러 금융상품들을 혼합해 ‘손익통산’ 혜택을 활용한 자산배분 투자하기 용이하며, 꾸준히 추가 납입을 통하여 재산형성을 도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면서 “적립식 투자에도 관심을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일정 적립액이 넘어서면 오히려 수수료 부담이 비과세 혜택보다 커지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ISA로 불입 가능한 최대 금액은 매년 2000만원으로 의무 가입기간 5년을 가정하면 총 1억원까지 불입 가능하다. 반면, ISA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에 대한 최대 비과세 한도는 250만원에 그친다.
250만원에 대해 15.4%의 세율을 적용한 비과세 혜택 규모가 38만5000원임을 고려하고 수수료율 1%를 가정하면, 총 적립액이 38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오히려 수수료 부담이 비과세 혜택보다 커지게 된다.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는 ”퇴직연금과 유사한 수수료율 수준인 0.6%를 가정해도, 총 적립액이 6416만원 이하여야 수수료 지출이 비과세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서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투자수익을 추구할 잠재 가입대상자가 증권사 ISA를 택할 경우 일정액 이상 불입하면 오히려 수수료 부담이 커져 가입 동기가 약해질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과세 해외펀드의 경우에도 해외상장주식 매매ㆍ평가 이외에서 발생되는 환헤지 손익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주식형펀드로서 투자위험이 크기 때문에 절세효과만을 노리고 투자하기보다는 자신의 성향에 맞는 상품과 투자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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