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헤럴드DB]
[사진=헤럴드DB]

[헤럴드경제=윤병찬기자]국회의장의 권한으로 직권상정 된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26일 4일차에 돌입했다. 과연 필리버스터라 정확히 뭘하는 것일까?

[사진=헤럴드DB]
[사진=헤럴드DB]

우리나라의 중요 법은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고 ‘토론’한 다음에 ‘표결’을 통해서 결정된다. 때문에 수가 많은 다수파 의원들이 힘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 크며 ‘소수 의견’은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소수파 의원들 입장에선 할 수 있는 일은 많지가 않다. 그 중 에서도 ‘합법적’으로 표결을 방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토론이 끝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표결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에 법안 채택이나 정책 결정을 합법적으로 막는 가장 합법적인 행동으로 이것이 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다.

[사진=헤럴드DB]
[사진=헤럴드DB]

한편,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를 가장 처음한 것은 1964년 당시 의원이었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다. 당시 야당 초선 의원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료 의원인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구속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발언해 결국 안건 처리를 무산시켰다.

[사진=헤럴드DB]
[사진=헤럴드DB]

필리버스터는 1973년 국회의원의 발언시간을 최대 45분으로 제한하는 국회법이 시행되면서 사실상 폐기됐다가 2012년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이 개정되면서 부활했다.


yoon469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