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올해부터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어린이집의 교사당 아동수를 늘릴 수 있게 됨에 따라 보육의 질이 떨어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어린이집의 반별 정원기준을 각 시·도지사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2016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을 시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어린이집의 교사 1명당 원아 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만 0세 3명, 만 1세는 5명, 만 2세는 7명, 만 3세는 15명, 만 4세 이상은 20명으로 정해져 있다. 정부는 2013년 이 틀을 벗어나는 ‘초과보육’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하고 도서, 벽지, 농어촌 지역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왔다.
그러나 새로운 지침은 이런 기준을 적용하되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보육환경,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탄력적으로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사 1명당 원아 수는 만 0세의 경우 그대로 3명이지만, 만 1세는 6명, 만 2세는 9명, 만 3세는 18명, 만 4세 이상은 23명까지로 1~3명 늘어날 수 있게됐다. 이처럼 정원을 조정해 추가 발생하는 수입금은 해당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지급,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했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보육의 질을 나쁘게 만드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아이들이행복한세상,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9개 시민단체는 “민간어린이집의 이윤을 위해 교사 대 아동비율을 높이는 것은 정부가 아동학대를 유발하는것”이라며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높을수록 보육의 질은 나빠질 것이며, 아이들도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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