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올 1월 공과금 서비스의 카드 승인금액이 120%대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금융연구소가 26일 발표한 카드승인실적에 따르면 지난 1월 공과금서비스는 전년 동월 대비 127.3% 증가한 5조1200억원을 기록했다.

2015년 1월 공과금서비스의 카드승인금액이 2조25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7% 증가한 데 그친 것과 비교할 때 놀랄만한 증가율이다.

연구소는 국세에 대한 카드납부 한도를 폐지하고 신용카드 포인트의 국세 납부 활성화 때문에 공과금 분야 카드 실적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신용카드 납부 전용사이트(카드로택스,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ㆍ부가가치세ㆍ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법인의 공과금서비스 승인금액이 전년 동월대비 276.4% 증가한 3조3400억원을 기록하며 개인보다 법인의 공과금 서비스 결제금액 증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여신금융연구소는 “국세 및 보험료의 카드납부에 따른 수수료 부담에도 불구하고 공과금 서비스 결제금액이 대폭 증가한 것은 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기업경기실사지수(BIS)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자금사정실적지수는 2015년 1월 기준치인 100을 하회한 88p에서 올해 1월 84p로 더 악화됐다.

한편 올 1월 국산신차판매를 통한 카드승인금액은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2015년 12월)에 따른 영향으로 1조7800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월대비 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차판매 카드 승인금액도 743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 감소했다.

유가하락에 따른 휘발유 및 LPG가격 인하 영향으로 주유소 및 LPG 취급점의 카드승인 금액 역시 전년동월대비 각각 2.9%와 14.4% 감소했다.

올 1월 한 달간 전체 카드 승인액은 56조5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5.9%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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